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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학생 수 감소와 세수 변화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매년 교부금 사용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 의무화
  • 교육부 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 마련
  •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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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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