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금지나 휴식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권리 보장
- 차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등 노동 환경 개선
- 휴식권 보장, 모성 보호,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단체 결성권 보장
- 정부의 종합 계획 수립과 권익증진재단 설립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직종별 유형에 따라 노동기본권 중 일부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이러한 개별적ㆍ파편적 조치만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노동법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를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노무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의하며 노무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무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마.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휴식권 보장, 모성 보호 및 성희롱ㆍ괴롭힘 예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바. 일하는 사람이 노무조건과 노무환경 등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권, 협의권 및 동의권 등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노동단체권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사.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일하는 사람 또는 노동단체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제4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사람권리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국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고, 일하는사람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며, 일하는 사람의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노동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공정하게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준 준수 및 확보를 위한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3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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