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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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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