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첨단재생의료 관련 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심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권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 가능
- 심의 체계 개편을 통한 심의 처리 속도 및 전문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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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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