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물을 철거할 때 자원을 종류별로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현재는 비용 문제로 단순 철거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공사비 보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한 공사비 보조 및 세제 혜택 근거 신설
- 분별해체 장비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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