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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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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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