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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이루어졌고, 2025년 한 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966건에 달함.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가 1,352건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교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임.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지원단의 지원은 법률 상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조사ㆍ수사나 소송 단계에 놓인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안 초기에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아울러 그동안 마련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도 미비함.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이 법의 목적 및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법률지원단의 업무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ㆍ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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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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