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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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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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