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철도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철도 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사이버 보안 기준 마련 의무화
- 철도 차량 도입 및 교체 시 부품 수급 안정성 평가 실시
- 우수 철도 차량 제조업체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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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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