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징계 절차와 기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 징계 절차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일원화
-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한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 형평성 확보
- 검사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